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는 빚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제 자세한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안을 결정하므로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장점: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비용 없음

신용채무 통합 조정 가능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신속한 결정

간편한 신청 및 준비서류

 

2. [법원]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 면책

개인파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 결정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은 부채가 있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보증 부채 총액이 5억원 이하 또는 보증 부채 총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채무자들에게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공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부담 없는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 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하거나,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예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금융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더 나은 신용 점수를 유지하세요.

 

마무리

 

금융 문제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줄 개인채무조정제도.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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