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작

 

 

코로나19 시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새로운 정책형 금융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에는 총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더 놀랍게도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정부의 지원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나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제외)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2024년 1월의 경우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한 후에는 1인 가구는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가입을 원하는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구소득증명서 (가구원의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증명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은행 방문: 은행을 방문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은행에서는 여러분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좌 개설: 가입이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과 납입일을 정합니다.

은행별 금리와 2024년 변경 사항

은행별로 금리는 다르며, 2024년에 변경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총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정보는 각 은행이나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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