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및 이용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연1회), 교육상담(연8회), 환자관리(월1회), 방문진료간호(연18회), 중간점검(연1회)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를 검색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시범사업 차명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서비스 지원: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3

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삶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시행령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더욱 확장되고 개선되었습니다.

1. 건강 주치의 제도 확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실시

내년 2월부터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증 장애인도 포함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간 24회, 경증 장애인은 연간 4회의 주치의 방문이 가능하며, 이는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되어, 건강검진의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이는 지방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개선 의무

장애인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기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년, 기타 기관은 3년 안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5. 복지부 국장의 기대와 인사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다 신속하게 케어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6. 마무리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모든 이들이 편안하게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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