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휴직 신청조건과 지원 프로세스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휴직 신청조건과 지원 프로세스

 

요즈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은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하락과 같은 경영 악화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소개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때,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 등을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1. 휴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1) 지원조건:

경영 악화로 인해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근로시간 조정 또는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

 

2. 휴직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1) 지원조건: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 채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휴직)시키는 경우

(2) 지원내용:

휴직으로 인한 고용유지조치에서는 휴직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및 절차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휴업(휴직) 조치를 시행한 경우

 

2. 지원절차: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

휴업(휴직) 조치 실시 후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

(1) 지원금액 한도: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6만 6천원 한도로 지급

(2) 지원기간 한도: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행일수를 모두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기간 내 180일을 한도로 지급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2) 신청절차: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담당청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접수 및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보고서 검토,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불승인) 통보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및 지원대상 결정

이렇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마무리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기업 대표님들은 이러한 지원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용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경영 어려움에 대응하여 근로자와 기업 양측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가 필요한 기업과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업일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면 휴업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휴직의 경우에도 휴직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절차

고용센터 계획서 제출: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휴업(휴직) 조치 실시: 계획서가 심사를 통과하면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시행합니다.

임금 및 휴업(휴직)수당 지급: 휴업 또는 휴직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 기간 동안 이직 금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

지원금액 한도: 1일 6만 6천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금은 휴업 또는 휴직으로 인해 지급한 수당의 2/3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한도: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행일수를 모두 합하여 180일을 넘지 않도록 지원됩니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은 경영난을 극복하고,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실직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환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양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니 이를 찾아내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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