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모집일정

상시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이용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모집일정

상시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이용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상세정보
기관위치/연락처
지원기간 상시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①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30일)


   ②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점 )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④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⑤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⑥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신청방법
  -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 고객만족부 : 콜센터 1600-5500
이용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신용회복위원회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지도보기

전화번호 1600-5500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