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정확히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정확히 알아보기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복지 혜택 중에서 차상위계층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용어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용어에 대한 기준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차상위계층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지원금

차상위계층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빈곤층에 속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층은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층에 속하려면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중간 값인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2,077,892원, 2인 가구는 3,456,155원, 3인 가구는 4,434,816원입니다. 즉, 차상위계층에 속하려면 1인 가구는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8원, 3인 가구는 2,217,408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주거용 주택, 금융자산, 승용차 등이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에 따라 다르며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등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7%, 의료급여는 40%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위, 며느리, 계모/모는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확인

복지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모의 계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요즘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찾아보며 살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알기 쉽게 정리된 정보를 통해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두 지원금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맞춤형 지원제도로 일괄 지원이 아닌, 각 급여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 수준이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들에 대해서도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하나원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위, 며느리, 계모/모는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지원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잘 숙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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