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 필독!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 필독!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년차마다 이수해야 하는 연간 교육 중, 노인인권,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완전 정복해 보려고 해요!

1.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대면, 인터넷, 혹은 방문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교육 내용에는 노인의 인권과 법령,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그리고 신고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2. 장애인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에 대한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이수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법령, 신고 방법, 피해 장애인 보호 절차 등을 다루며, 온라인 강의나 자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며, 교육 내용에는 법령,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의무와 관련된 법령, 발견 시 신고 방법, 보호 절차 등을 포함하며,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이 병행되어 진행됩니다.

교육 이수 확인은 꼼꼼하게! 🕵️‍♀️
기관에서는 종사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선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교육 이수 여부는 11월 중순까지 확인이 필요하며, 12월 15일 이후에는 교육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 시군구에 정확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주의해 주세요. 또한, 교육 일자를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시군구와의 정보 일치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모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12조의 2에 따라 전문가 및 시설 종사자 등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발견, 신고 시의 절차 및 보호조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교육 신청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아동학대 교육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아동학대 교육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아동학대 교육
사회복지온라인 교육연수원 아동학대 교육
📝 결과 제출

교육실적 인정 기준: 2023. 2. 7. ~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제출 기한: 2024년 1월 말일까지
전달 체계: 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유치원 등→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교육 내용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치 및 유기 등 다양한 유형을 이해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감지

일상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아동보호 신고 시의 절차

아동학대를 의심할 때 취해야 할 조치와 보고 절차에 대해 학습합니다.
보호조치 및 지원체계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사례 연구 및 토론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교육 참여 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직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자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예방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복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