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건강보험료 절약 팁


1인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건강보험료 절약 팁

 


 
인사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장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만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직원 없이 개인사업자로 보험료 부담



개인사업자 중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책정됩니다.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담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액에 따라 4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보험료 절약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서 4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직원 중에서 제일 급여가 높은 사람과 동일한 급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직원 등록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직원의 4대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실제 고용을 확인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과 급여 지급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 직원 관리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출퇴근 기록부,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근무 일지를 작성·비치해두면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보수총액 신고를 해 소득월액이 확정되면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급여가 낮고 재산이 많은 경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낼 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은 위의 팁을 참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고 가족 직원을 고용할 때의 혜택과 부담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가족과 직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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